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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신체적, 정신적 고통 주는 행위 법으로 금지한다?

기사입력 2020.03.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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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있으나 마나
    -상사 갑질에  쉬, 쉬 입단속
    -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 상사 갑질 고충 민원 제소

     

    [크기변환]여수시청전경.jpg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수시가 황당한 상사 갑질에 입단속과 덮어주기에 급급했다는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여수시에서 근무하던 신입 직원 5명이 A상사에게 욕설과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갑질 처우를 받았다며 여수시 감사실에 진상요구를 했지만 ‘경고’ ‘사과’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신입직원들은 여수시의 조치가 미약하다고 반발하며 공무원노동조합에 지원을 요청했고 결국 감사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으로 접수됐다.

    신입직원 중 B씨는 사표를 내고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다는 이번 사건이 여수시청 내에서 쉬쉬하고, 오히려 이 사건이 외부로 유출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는 구설이 온라인상으로 퍼지면서 권오봉 시장의 간부회의 대응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김정자 여수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은 "여수시가 갑질 의혹의 당사자인 A팀장에 대한 '경고' 감사 결과는 징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봐주기 감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갑질을 했다는 상사 A씨는 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열심히 일하라고 독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오히려 시민들의 화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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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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