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더이상 현장노동자들에게 안타까운 사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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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현장노동자들에게 안타까운 사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정경철 시의원 발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안 채택

-정경철 시의원 발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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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가 17일 제201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경철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촉구안을 채택했다.

 
정경철의원은 "수많은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없이 다시 작업을 재개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며 지난해 산업재해로 2000여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서에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는 40명의 희생자를 낸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을 그대로 답습한 안타까운 사건"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폐목재 처리공장에서 파쇄작업을 하던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건, 올해 여수산단 내 하청업체 직원사망사건도 업체측의 안전조치 미흡 등 관리부실이 불러온 인재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범죄 주체로 보고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촉구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행정안전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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