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송하진 시의원,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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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시의원,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

재능기부 장려‧지원…지역공동체 발전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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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27일 열린 191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재능기부 문화 형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재능기부 분야는 법률,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 전문기술, 사회복지 등 그 범주가 넓고 다양하다.

 

 송 의원은 재능기부 활동은 재능을 기부받는 상대뿐만 아니라 재능을 기부하는 본인에게도 행복을 가져다주는 삶의 윤활유와 같은 긍정의 힘을 지녔다우리 사회가 정이 넘치고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점점 사그라드는 공동체 정신을 회생시킬 수 있는 재능기부 문화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제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아무런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재능기부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여수시가 여수시민의 재능기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와 연계체계 구축,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재능기부 단체 발굴과 육성지원 등 필요 사업을 여수시가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재능기부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송하진 의원은 재능기부와 나눔문화는 우리 사회를 환화게 밝히는 횃불과도 같다면서 재능기부 나눔문화가 제대로 자리잡아 지역공동체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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