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는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등으로 상반기와 동일하다.
대출금액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청년 세대 유입과 정착을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 준비 중이다. 대상자는 2021. 1. 1. 이후 혼인신고한 만 45세 이하 청년부부이며, 자세한 지원자격과 신청 방법 등은 확정되는 대로 알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젊은 세대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활력 있는 여수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