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기고문 - 숙박시설만 늘어난 경도 해상복합관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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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고문 - 숙박시설만 늘어난 경도 해상복합관광단지

-20년 10월 2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고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해양관광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2020년 10월 2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고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해양관광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2020년 10월 2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고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해양관광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보면 토지 소유자가 크게 와이에이디벨롭먼트주식회사(YKD)와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주식회사 하나은행(미래에셋펀드)로 되어있다.

 

경도 전체 사업부지 2,152,972.5㎡ 중에서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268,116.8㎡ 12.45%, 와이에이디벨롭먼트주식회사(YKD) 210,361㎡ 9.77%, 주식회사 하나은행(미래에셋펀드) 1,605,121.3㎡ 74.55%이다.

 

주식회사 하나은행(미래에셋펀드)은 27홀 골프장 부지이고, 기존 100실 콘도 부지 30,659.4㎡ 전남개발공사 소유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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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소유 268,116.8㎡ 12.45%와 전남개발공사 소유 30,659.4㎡를 더한 298,776.2는 숙박시설지구 305,356.8㎡와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면 경도지구 새로 짓는 숙박시설지구는 모두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소유가 된다.                       

 

왜, 미래에셋은 숙박시설 부지를 자회사인 와이에이디벨롭먼트주식회사(YKD) 소유로 하지 않고 아시아신탁에 신탁을 했을까? 그 답은 아시아신탁의 업무를 보면 '분양관리신탁'이 있다.


'분양관리신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건축물의 선분양시 사업시행자가 신탁회사와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사업부지 소유권 및 분양대금을 보관 및 집행하도록 하여 피분양자(=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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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해양관광단지) 실시계획(변경)'에 나와있는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소유 부지는 숙박시설을 짓기 위한 것으로 그것도 선 분양해서 건축비를 확보하고, 남은 이익금으로 해양 문화시설지구 해양친수공간 13,304.2㎡ 시설을 2차에 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숙박시설을 선분양할 때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분양관리신탁'을 하게 되어 있다. 이미 여수시는 웅천 꿈에 그린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아시아신탁을 시행사라고 주장했었다.


이렇게 하면서도 경도를 해양복합관광단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숙박시설 단지이고, 투자 자금 역시 숙박시설을 선분양해서 마련하겠다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여수시 공무원은 협의 과정에서 이런 꼼수를 알지 못했을까?


2020년 10월 2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고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해양관광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보면 토지 소유자가 크게 와이에이디벨롭먼트주식회사(YKD)와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주식회사 하나은행(미래에셋펀드)로 되어있다.

 

경도 전체 사업부지 2,152,972.5㎡ 중에서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268,116.8㎡ 12.45%, 와이에이디벨롭먼트주식회사(YKD) 210,361㎡ 9.77%, 주식회사 하나은행(미래에셋펀드) 1,605,121.3㎡ 74.55%이다.


주식회사 하나은행(미래에셋펀드)은 27홀 골프장 부지이고, 기존 100실 콘도 부지 30,659.4㎡ 전남개발공사 소유로 되어있다.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소유 268,116.8㎡ 12.45%와 전남개발공사 소유 30,659.4㎡를 더한 298,776.2는 숙박시설지구 305,356.8㎡와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면 경도지구 새로 짓는 숙박시설지구는 모두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소유가 된다.


왜, 미래에셋은 숙박시설 부지를 자회사인 와이에이디벨롭먼트주식회사(YKD) 소유로 하지 않고 아시아신탁에 신탁을 했을까? 그 답은 아시아신탁의 업무를 보면 '분양관리신탁'이 있다.


'분양관리신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건축물의 선분양시 사업시행자가 신탁회사와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사업부지 소유권 및 분양대금을 보관 및 집행하도록 하여 피분양자(=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상품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해양관광단지) 실시계획(변경)'에 나와있는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소유 부지는 숙박시설을 짓기 위한 것으로 그것도 선 분양해서 건축비를 확보하고, 남은 이익금으로 해양 문화시설지구 해양친수공간 13,304.2㎡ 시설을 2차에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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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숙박시설을 선분양할 때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분양관리신탁'을 하게 되어 있다. 

 

이미 여수시는 웅천 꿈에 그린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아시아신탁을 시행사라고 주장했었다.

 

이렇게 하면서도 경도를 해양복합관광단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숙박시설 단지이고, 투자 자금 역시 숙박시설을 선분양해서 마련하겠다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여수시 공무원은 협의 과정에서 이런 꼼수를 알지 못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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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진 여수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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