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민간 수거 해양오염물질, 공공기관 거부로 갈 곳이 없다"
-해양 오염물질, 공공 3% 민간 97% 수거…민간 역할 '커'
-공공 저장시설 민간 수거 오염물질 거부…제도개선 필요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의 유류 탱크를 청소하고 폐유를 수거하는 민간 유창청소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이 처리를 위해 갈 곳이 없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과 국제협약(73/78MARPOL 부속서1 제12규칙)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된 해양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