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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정월대보름 전·후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2.18~2.20)으로 설정하고 야간산불 대응 강화를 위하여 산불예방 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진화 인력을 확대 운영하는 등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를 강화하는 한편,
□ 산불 원인별 맞춤형 예방을 위하여 정월대보름 주요행사장, 무속행위지의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소각산불 특별 관리지역을 중점점검 하는 등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정월대보름에도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만큼 산을 찾는 국민들께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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