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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및 반론보도

기사입력 2025.01.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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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신문은 2024. 11. 18. <요양병원 환자, 원인 모를 우측 다리 복숭아뼈 분쇄 골절 후 사망> 제목으로, 2024. 11. 25 <[인터뷰] a요양병원 환자 원인 미상 골절 후 사망> 제목으로 각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씨의 유가족 측이 A 요양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과실치사' 건은 경찰 및 검찰에서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됨)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A 요양병원장은 ① B씨 유가족 측에게 간병인 책임보상 보험, 골절 손해배상 판례, 골절 상병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② B씨 사망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은폐하거나 왜곡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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