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주철현 의원, 수산분야 세제혜택 연장 위한 「조특법」·「지특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5.01.23 13:5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어업용 사용 토지 양도소득세, 어선‧어업권 증여세 등 「조세특례제한법」 10개 항목

    -어업권‧양식업권 및 농어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 항목

    -주 의원,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업‧수산 발전 이어갈 후계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계속돼야!”


    [크기변환]주철현의원.jpg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된다면, 나날이 악화되는 도시‧어촌 간 소득격차 심화와 어가 부채 증가로 어촌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어업‧수산 발전을 이어갈 후계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개 항목이다. 


    먼저,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의3)과 영어(營漁) 자녀에게 어선‧어업권 등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감면(제71조)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어 수협을 비롯한 농협‧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제72조)와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 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8조의5, 제89조의3)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취득세 및 재산세와 어업권‧양식업권 등록면허세 면제(제9조) ▴농어업인이 농협이나 수협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제10조) ▴수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지방 소득세에 저율과세 적용(제167조) 등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 제보하기

    ▷전화 : 061-681-7472

    ▷이메일 : ysib1333@daum.net

    ▷카카오톡 : '여수일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여수일보'를 구독 해주세요!!


    20250123_페이지_2.jpg

    /예소희 기자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