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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설 명절 앞두고 체불액 32억 청산

기사입력 2025.01.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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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25.1.6.~1.24.)

    -건설 및 제조업 현장의 고액ㆍ상습체불 사업주는 사법처리


    [크기변환]고용노동부 청사사진.jpg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이경근)은 이번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설 명절 임금체불 집중청산기간을 운영한 결과, 임금 등 체불액 32억원을 대지급금 등을 통해 청산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제조업 현장 등에서 발생한 고액 체불 24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였고, 해당 현장 체불근로자 202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간이대지급금 지급처리기간 단축 운영: 한시적(1.2.~2.28.)으로 처리기간을 단축(14일→7일)  

    아울러 임금체불 신고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담

    창구와 체불신고 전담전화를 개설하여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지원하고 있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 다행" 이라며, 향후 상습ㆍ악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법집행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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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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