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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노란우산 공재 세제지원강화

기사입력 2025.02.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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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변환]KakaoTalk_20250203_103852731.png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한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1.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

     (종전) 500만 원 → (개정) 600만 원

    ·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 1억 원 이하

     (종전) 300만 원 → (개정) 400만 원


    2.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

     (종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법인사업자

     → (개정)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사업자


    · 적용시기 2025.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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