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여수시 정보공개 정책은, 영업상 비밀? 시민의 알 권리?

기사입력 2025.03.18 12:3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협약 내용 일괄적으로 비공개 

    -공공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 거부, 각하되는 사례 증가

    -정보공개법 관련 판례와 법적 검토 후 심의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시민 신뢰의 핵심 요소, 시민의 알 권리 위한 개선 필요


    [크기변환]여수시청청사사진.jpg

    최근 여수시가 법인 및 개인의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다수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의제기 또한 각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련과가 시민의 알 권리 및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다만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수시는 법인 및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많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민들이 여수시와 민간 기업 간 체결된 협약이나 계약 내용을 요청할 경우,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과 맺은 협약이 단순한 기업의 영업전략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 영업상 비밀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엄격한 기준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수시는 이의제기가 제기될 경우에도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각하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공공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2012두26776)에서는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이나 협약의 주요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해당 정보가 기업의 경쟁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 체결된 협약의 경우, 협약의 목적과 이행 과정이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 공개가 원칙’이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여수시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협약 내용을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시민 신뢰의 핵심 요소이다. 여수시는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협약 내용을 전면 비공개하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한 합리적인 공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형식적인 각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여수시가 정보공개법의 원칙을 준수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지 주목된다.


    ◆ 제보하기

    ▷전화 : 061-681-7472

    ▷이메일 : ysib1333@daum.net

    ▷카카오톡 : '여수일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여수일보'를 구독 해주세요!!


    20250318_1.jpg

    /김영주 기자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