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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특혜 논란, 여수 경관 보호는 허울뿐인가?

기사입력 2025.03.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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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만 규제 예외, 대기업을 위한 특혜인가?

    -난개발 방조하는 행정, 개발의 개념과 목표는 명확한가?

    -국제행사, 마이스(MICE) 산업, 크루즈 전략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경제자유구역 사진 조감도.jpg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여수 화양복합관광단지에 '힐&테라스 콘도<사진·조감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최근 여수 지역에서 불거진 경관 보호 정책의 형평성 문제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해안 경관 보호를 위한 '경관지구'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대규모 고층 건물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28일, 전라남도는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개통에 맞춰 주요 연결도로와 해안가 일부를 '경관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돌산읍, 소라면, 화양면, 화정면 일대 290만㎡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가 3층, 12m 이하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화양면 원포와 세포, 장수리와 경도 등 경제자유구역은 이 규제에서 제외되었다.


    경제자유구역 안내판 사진.jpg

    이로 인해 여수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10층에서 최대 29층까지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이며, 대표적인 사례로 화양복합관광단지 내 ‘힐&테라스 콘도’가 있다. 이 숙박시설은 장등해수욕장 앞에 지하 6층~지상 10층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이는 주변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수시는 경관지구 지정 당시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개통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난개발이 허용된다는 것인가? 여수시 해안선 대부분이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반면, 경제자유구역만 예외적으로 초고층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것이 특혜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자유구역 설립목표에 따른 외국인 투자 및 거주에 유리한 국제화된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해외자본의 유치를 촉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수출가공지구, 자유무역지구를 넘어 글로벌 수준의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일류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거단지 위주의 개발에 치중되고 외자유치 실적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 공동개발 또는 합작투자 형식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인데 과연 이런 개발에 개념과 목표가 명확한지 따져봐야 한다.


    경관 보호 정책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경제자유구역에도 경관지구를 확대 적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안 경관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재조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번 문제에 대해 똑소리닷컴 한창진 소장은 3월 18일 블로그 글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마치 여수시 해안이 아닌 것처럼, 특혜를 받으며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의 지적처럼 누구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인지, 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더이상 지역 주민들의 경고를 외면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경관 보호 원칙을 재정비하고 난개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여수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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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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