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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도의원, '12.3 비상계엄 국헌 문란 행위, 반드시 단죄해야....'

기사입력 2025.04.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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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행위 처벌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크기변환][꾸미기]강문성 도의원 사진.jpg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4월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과 국헌문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 △국헌문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피선거권 박탈 △동조 정당에 대한 해산 절차 착수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강문성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주권과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국헌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주도 세력은 물론 가담자, 선동·선전자, 허위사실 유포자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를 단호히 바로잡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태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며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책임 있는 자세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하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대응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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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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