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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가결

기사입력 2025.04.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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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채경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 어린이집 안전관리 의무 강화…보육교직원 교육·청결·차량 안전 등 체계적 관리 명시


    김채경 여수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여수시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교육은 물론 급식, 위생, 차량, 야외활동 등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2. 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 제정

     

    - 직무 역량 강화·조직 적응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 가능


    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시는 임용된 지 3년 이하인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직무별 전문 교육 △문제 해결 및 의사소통 역량강화 교육 △현장 중심 실무 연수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3. 이선효 여수시의회 의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 공공용·사업용 현수막 친환경 전환, 재정 지원 및 포상 근거도 담아


    이선효 여수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시는 △공공용 및 사업용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우선 적용 △재정 지원 및 포상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4. 주재현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모항·기항 유치, 체험단 운영 등 활성화 사업 추진 가능


    주재현 여수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여수항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시는 △크루즈선 모항·기항 유치 △입출항 환영행사 운영 △체험단 운영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행사·국제기구 유치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5.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 제정

     

    - “여수시 아동·청소년, 위기 상황 시 무료 법률지원 받는다”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여수시 아동·청소년이 가정이나 사회생활 중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라 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중 △학업중단·폭력피해 등으로 법적 구제가 시급한 경우 △귀책사유 없이 민사 또는 형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절차 종료 시까지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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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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