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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명분도 폭력 못 정당화…법원, 실형 선고로 선 그어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대한민국 향한 공격이었다
▲사진출처 -티스토리 담바우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에 연루된 시위대에 대한 첫 형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번 사태를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탈로 규정하며, 정당화할 수 없는 폭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애 대해 강력대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일이던 지난 1월 19일 법원 청사에 난입, 벽돌과 타일 조각을 던지고 건물 일부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 시위를 벌였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사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중대한 범죄”라며 “보수와 진보를 떠나, 법원 침탈은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법원이 피해액을 약 7억 원으로 추산한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총 96명이 기소됐고, 이달 중 추가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시위의 과잉이 아닌,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당시 시위대는 경찰 방패를 탈취하고 청사 유리창을 부수며, 법원 직원들을 옥상으로 대피하게 만들 정도로 극렬한 폭력을 행사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사건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번 실형 선고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물리적 위협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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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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