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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기사입력 2025.06.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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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등 공동체 자생력 회복 방안 제시


    [크기변환]진규하 박성미 수산업.jpg

    ▲더불어민주당, 돌산·남면·삼산지역구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의회가 수협에 어촌 공공인프라 기능을 부여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6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돌산·남면·삼산)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수산업은 기후변화, 고령화, 청년 인력 부재, 소득 불안정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수협과 어촌공동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수협은 단순한 경제조직을 넘어 어업인의 삶을 지지하고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이라며, “어촌의 필수 공공 인프라로서 수협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산정책 자문과 교육, 홍보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어촌계와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수협이 어촌 사회의 공공 인프라로 기능하고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할 것,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에 대한 수협의 역할을 강화하고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할 것, 어촌계장의 합리적인 활동비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어촌의 자생력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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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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