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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4개 초교에서 30→50km/h 상향 조정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까지 안전과 교통 효율성 모두 고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신풍초에서 시범 운영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 상향 사업’을 올해 6월부터 송현초, 신월초, 남초, 백초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력적 속도제한 개정안은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가 공동 부령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미 2022년부터 5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심야 시간대(오후9시~익일 오전 7시) 제한속도를 50km로 완화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례로 보고 있다.
여수시가 시행하게 될 본 사업은 교통량이 감소하는 야간 시간대에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해당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는 기존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 조정된다.
운영 시간은 차량 통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완화 건의는 지난 2021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용진 여수시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은 필수 조치지만, 과도한 속도 제한은 교통 흐름을 저해해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교통 분야 전문가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야간 교통량을 정밀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신풍초등학교를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과 교통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 선도적인 교통정책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필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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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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