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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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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수시, “재산분 주민세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7월 1일 기준 전체면적 330㎡ 넘는 사업소 운영주…납기 지나면 가산세 20% 부과

     

    여수시가 2019년도 재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받는다.

    재산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를 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법인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 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여수시 시청로 1), 팩스(061-659-5815)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시청이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꼭 7월 중으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정과 세무조사팀(☎ 061-659-3569)으로 문의

     

     

     

    2. 여수시, ‘고3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 운영

     

    -7월 26일, 27일, 자소서 작성이해와 사례분석…이달 17일부터 신청

     

    여수시가 ‘고3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2020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형을 준비하는 고3 학생을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모집 대상은 고3 학생 80명이며, 상담은 이달 26일 오후와 27일 오전 각 1회씩 진행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광제 대표강사와 강남구청 김상근 수능대표강사가 자기소개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http://ok.yeosu.go.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659-5219)에 문의

     

     

    오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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