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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기사입력 2019.12.0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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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일 전남도의원, 미래 주역인 학생들 활발한 청소년단체 활동 통해 공동체의식 높이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크기변환]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이광일의원.png

     

    전남도의회가 청소년단체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3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다양한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조화롭게 성장·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청소년단체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뒀다.

    한편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의 사업을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한 단체로써 청소년연맹, 스카우트연맹, 걸스카우트연맹, 해양소년단연맹 등이 있다.

    이광일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활발한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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