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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전시활동 지원, 장애예술인 고용 사업주 지원 등
>여수시의회 정경철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이번 조례는 정경철, 서완석, 백인숙, 고희권, 문갑태,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로 최근 제21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장애예술인 육성·창작지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지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전시활동 지원 등이다.
조례는 또한 방송이나 영화, 전시, 공연 등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려하도록 했는데 세부적으로는 여수시 주관 문화예술행사에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의 협업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장애예술인을 고용해 창작활동을 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개선에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매년 수립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에는 이 같은 지원사항 외에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협력체계 구축, 장애예술인 활동 촉진 방안 연구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경철 의원은 “장애예술인들은 문화예술 활동 과정에서 여러 제약들과 부딪히고 있다”며 “장애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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