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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원 조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박성미 여수시의원
아동 놀이공간 조성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가 최근 제21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먼저 아동의 참여를 통한 놀이공간 조성을 강조했다. 아동의 참여를 통해 아동의 눈높이를 맞추고 전문 기관·단체와도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놀이공간 조성 기본원칙으로는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모든 아동이 도전,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들 것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할 것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 등을 규정했다.
또한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마련뿐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보급,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놀이문화 확산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는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박성미 의원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놀 권리 보장이 꼭 필요하다”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에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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