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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남면, 화정면, 삼산면 해역 13개소에 4,712MW 해상풍력사업 추진 중
-여수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 강력 규탄 및 어업인 반대 의사 표명
-사업 과정에 실제 조업 어업인 배제, 어촌사회 갈등 원인제공, 어업인의 의견 적극 반영
-여수시 해상풍력 민간협의회 구성원을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중심으로 재편성 요구
여수 해상풍력발전 대책위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편승해 여수 황금어장에 버젓이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일방적 사업추진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어업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2022. 2. 8(화) 국동항 수변공원과 인근해역에서 “여수어업인 총궐기대회”를 여수수산인협회, 여수어촌계장협의회, 연근해어업인 협·단체가 연대하여 개최하기로 했다.
총궐기대회는 육상과 해상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부 행사로 10시 30분부터 약 30분간 국동항 수변공원에서는 어업인 150여명이 참석해 총궐기 대회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 후 성명서 낭독, 연대발언과 구호제창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후 500여척 이상의 어선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상시위가 약 1시간 동안 국동항 인근 해상에서 힘찬 일제 뱃고동 소리와 함께 실시된다.
현재 여수시 연·근해 어업인들의 주 조업 장소이자 삶의 터전인 남면, 화정면, 삼산면 등 여수 인근 해역을 대상으로 무려 13개소에 원자력발전기 5기에 육박하는 4.7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민간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어업인들은 좁은 여수 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십수개 조성되면 조업구역 상실은 자명하며, 발전기 설치공사와 송전케이블 매설 과정에서 해저면 교란, 부유사 발생 등 저서생물 서식지 파괴로 인한 수산업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방오도료, 윤활유, 연료, 연마재 등 화학물질 유출로 생물학적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허가 및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 인허가 과정에 실제 해상풍력 사업에 영향을 받는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이 배제된 채 수십키로미터 떨어진 섬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만으로 수용성을 확인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행태가 여수 어촌사회 갈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수 해상풍력발전 대책위는 어업인 총궐기대회를 계기로 산업부·해수부 등 관련 부처 및 전라남도, 여수시 등에 어업인 성명서를 전달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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