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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추경안 가결...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포함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30일 제21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7일 일정으로 지난 3월 24일 개회했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가 진행됐다.
처리 안건은 총 33건으로 조례안 17건, 건의안 1건, 동의안 7건, 예산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 기타 안건 5건 등이었다.
3회 추경안은 1조 6343억 원 규모로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71억 7천 8백만 원이 포함돼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회기를 통과한 주요 안건으로는 △여수국가산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수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이 있다.
2020년 11월에 구성된 전남 동부권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와 2021년 7월 구성된 남면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추진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활동결과를 보고했다.
전창곤 의장은 폐회사에서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주체인 미래에셋은 당초 취지대로 우리 시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가결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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