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여수시,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기사입력 2022.04.20 12:1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11월 24일부터는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 확대

    -4~5월까지 집중 홍보기간,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실시



    image01.png

    여수시는 오는 5월 말까지 1회용품 현장계도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플라스틱 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되고,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도 사용 못하게 된다.


    시는 전체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소 등으로 안내공문 발송을 완료 하였고, 2~5월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안내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1회용품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 확대되는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되며

    -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비닐 및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 점검 시 과태료 부과 등 벌칙 부과보다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6월부터는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는 등 한층 강화된 비닐통투 사용규제 정책이 실시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관련업계와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현장에서 잘 시행되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되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20220420_01.jpg

    김영주 기자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