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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유흥가 주변 및 출근길 숙취운전·점심시간 불문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에서는『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음주운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오는 5월 20일까지 약 4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식당·유흥가 주변은 물론 숙취운전의 위험이 있는 출근길과 점심시간을 불문하고 단속하여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여수경찰서 정성록 서장은“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므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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