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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경 도의원 예비후보, “주연창 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허위”…법적대응 나서

기사입력 2022.04.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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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왜곡해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경선을 불과 며칠 남겨둔 상황에서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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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제 4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는 25일 주연창 예비후보가 제기한 부동산 투기의혹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최무경 예비후보는 “주 예비후보가 제기한 투기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주연창 예비후보는 이날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무경 예비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발사업을 공약하고 당선된 뒤 자신이 공약한 개발 예정지에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토지를 매입했다”며 “현재 해당 부지 인근에 전남도 예산으로 도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최 예비후보는 ‘도로사업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건설소방위원장이 본인이 최근 매입한 토지 인근에 도로 공사를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업 대상지는 평소 상습 침수구간으로, 주민 민원이 계속돼 왔었고, 도의원을 하기 전인 2016년부터 여수시에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도로는 신흥초에서 가시리 방면 도로이고, (제가)관광지 개발을 위해 매입한 부지와 1.8km 떨어진 곳이자, 바다 건너편이다”고 강조했다.


    -관련 자료


    1. 도로개선 사업을 자신의 토지 방향으로 노선을 바꾸어 사업추진 

    - 도로노선은 사업추진부서에서 도로이용의 편의성, 지반상태,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을 결정


    - 다만 추진 상황은 실시설계 시 기존 1차선 농로와 산 쪽 노선을 함께 비교 검토한 결과, 기존 1차선 농로가 연약지반으로 지반개량 시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고, 여수시(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예정인 복산지구 배수개선 사업과도 간섭되며, 해안도로와의 접근성 향상에 따른 여수시 건의 등에 따라 지반이 암반이며 도로 굴곡부 개선 효과가 큰 산쪽 방향으로 도로노선이 결정된 사항으로, 노선이 변경된 사항이 아님


    ⓵본 지역은 지방도나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모두 2차선이나, 금회 사업구간(농로 및 제방구간)만 1차선으로 병목현상에 의한 도로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


    따라서 도로 구조,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지방도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잔여 구간인 제방 구간확장(시설개선) 공사는 당연히 해야하는 사업임


    ⓶제방구간 배수문의 확장[B=12m -> 19m(증7m)]은 농어촌공사에서 설계 시 구조검토 및 안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배수문 확장 사업비 7억원(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사업시행은 여수시(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며. 배수문을 제외한 제방구간 도로 확장(140m) 사업비는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반영되어 전남도에서 추진


    최무경 예비후보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왜곡해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경선을 불과 며칠 남겨둔 상황에서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주연창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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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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