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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위반 과태료 내년 5월 31일까지 유예
여수시가 국토부 방침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시작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이 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안 할 경우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거짓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 또는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5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국토부 결정에 따라 계도기간은 연장되지만,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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