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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혹시?” 하는 의심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자!

기사입력 2022.06.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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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김주현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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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은 무식과 무지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희망과 공포를 파고드는 거지!” 

    영화 ‘보이스’에 나오는 ‘곽프로(김무열)’의 대사이다. 이 영화에서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망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대단히 지능적이고 치밀한 범죄이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더욱 교묘해지는 수법과 대상·수단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국민의 피해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피해 규모 또한 상상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유형에 따라 2020년에는 2016년도 대비 기관 사칭형이 7,844건으로 131% 증가, 대출 사기형이 23,837건으로 74% 증가하였고 피해 금액은 기관 사칭형이 2,144억 원, 대출 사기형이 4,856억 원으로 각각 296%, 423%로 대폭 증가하였다.


    심지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긴 터널을 힘겹게 지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 정책지원금 관련한 ‘대출사기형’피해가 급증하는 등 그 종류와 수법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며 링크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나 전화를 받는다면 스미싱(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이나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기억해두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절대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는 일이 없으니 금융기관이라 사칭하며 약속장소에서 현금을 직접 전달받길 바란다면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하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많다. 그만큼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피해를 봤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혹시?” 하는 의심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여수경찰서 김주현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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