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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순천4)은 26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좋은 조례 만들기’토론회를 개최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장애로 인한 불편한 몸과 마음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전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조례안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 장애인 학대방지와 자기결정권에 따른 행복추구에 관한 개념 정립 ▲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항목 추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피해 장애인쉼터 개선 기준 등을 명시하였다.
오 의원은 “차별은 언제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폭력으로 다양한 사람과 편견 없이 어울리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라며, “장애인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등 권익옹호 관련 활동이 실효성 있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인력 충원, 예산 지원과 더불어 피해 장애인의 상담지원 및 의료지원, 임시보호시설 등의 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례개정안을 대상으로 허주현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 진행하는 토론회가 진행되어 전남도 관계부서 담당과장 및 장애인단체 대표들과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주제발표로 제안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제33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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