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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는 19일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기초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구성과 후보자 게재순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건의안에서 이 의원은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의 ‘가’번을 부여받은 후보가 몰표를 받게 되는 것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병폐다”며 “지방정치와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거 직후가 지방선거 제도개선과 변화의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지난번에 이어 올해 치러진 제8대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시의 경우 기초의원 20개 선거구 중 ‘가’번을 부여받은 후보들이 가장 높은 득표율과 함께 100% 당선됐다.
이에 이 의원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되는 현행 투표용지 양식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의중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기호순번제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며 “교육감 선거의 경우는 2014년 기호순번제 도입으로 기호순번제의 문제점이 보완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낼 계획이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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