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김회재 의원,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수 국가산단·시민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2.10.06 13:5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여수 국가산단 입주업체 노조위원장, 공장장 협의회, 여수 상공회의소 등 참석 예정

    -노후 국가산단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상생 및 주민복리 증진 내용 담겨

    -김회재 의원 “산업부도 국가산단 안전 문제 해결에 적극적...특별법 제정 이뤄내겠다”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의견수렴 간담회가 개최된다.

     

    20220930140144_2dee4efc3ba763ff05ffbbb93cbf7bd0_k7d4.jpg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오는 7일 오후 5시 여수시 화장동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여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여수 국가산단 입주업체 노조위원장과 공장장 협의회, 여수상공회의소 등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노후 국가산단특별법」의 주요내용을 김 의원이 발표한 뒤, 참석자들의 의견청취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노후 국가산단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낙찰가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한 노후 국가산단과 주변지역에는 ▲스마트그린산단, 산단대개조 사업 등 국가산단 지속가능성 사업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지역과의 상생성장을 위해 지역에 본사를 설립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역본사제 역시 도입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6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이들이 242명(9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여수 국가산단에서도 여천 NCC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대개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국가산단 안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면서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노후 국가산단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산단안전관리종합대책을 거의 성안했고, 곧 (김 의원에게) 보고하겠다”라며 “노후산단의 전체적인 개조나 디지털화, 그린화를 위해 특별법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6_02.jpg

    송영선 기자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