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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평화공원 방문해 미군폭격사건 특별법 제정 과정 파악
여수시 미군폭격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수시 미군폭격사건특위(위원장 박성미)가 현장활동에 나섰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5일 시의회 미군폭격사건 특별위원회 위원 및 이야포 시민추진위원회 위원 등 40여 명이 충북 영동 노근리 평화공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시의회에 따르면 남면 이야포‧두룩여 및 여자만 해상 미군폭격사건은 한국전쟁 중 미군 폭격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등을 통해 발생 사실이 확인됐다.
특위 위원 및 시민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정구도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과간담회를 갖고 평화공원 시설을 견학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 미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2004년 노근리 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추진됐으며 평화공원이 조성됐다.
정 이사장은 “특별법 제정 없이 당장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은 힘들다”며 “조례로 생활지원금 등 지원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특별법 제정과 평화공원 조성에 관해 조언했다.
박성미 위원장은 “지난 8월 이야포 시민추진위원회와 간담회을 갖고 함께 벤치마킹을 오게 됐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미군폭격사건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희생자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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