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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맞아 식품 혼합기 일제 감독·점검

기사입력 2022.10.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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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15. 평택에서 발생한 식품 혼합기에 의한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 식품 혼합기와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감독 및 점검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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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김태영)는 오늘(10.26.)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제30회)’을 맞아, 지난 10.15. 평택에서 발생한 식품 혼합기에 의한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관내 식품제조업체(36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혼합기와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감독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3대 안전조치) ➀ 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 ④식품 혼합기 안전조치


    식품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식품혼합기는 원통형 용기 내에서 회전하는 스크류 또는 블레이드날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로, 투입구로 원료 투입 시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가 협착·끼임 사고가 주로 발생한다.


    식품혼합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위험기계로, 식품혼합기 보유 사업장의 감독·점검 시 혼합기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2일까지 운영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의 점검·감독 대상에 ‘식품혼합기’ 뿐만 아니라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주기적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까지 포함하여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 (단속기간) <1차>10.24.~11.13. 자율점검·개선 → <2차>11.14.~12.2. 불시감독

    **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지붕, ▴사다리, ▴화물 운반트럭, ▴배합·혼합기, ▴굴착기, ▴산업용 로봇, ▴분쇄·파쇄기, ▴사출기

    *** (안전검사 대상)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한편, 김태영 지청장은 “금번 자율점검 등을 통해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고 재해 예방대책 등을 마련․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같은 업종에서 유사하거나 반복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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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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