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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대안교육기관 제도권 진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전남지역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위원장 최무경ㆍ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청소년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기본계획를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교육기관이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안교육 교재 구입 등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무경 의원은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 조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내달 9일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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