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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32건 104억 원 부과…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63,832건 104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 기간은 2023년 1월 2일까지며, 1,3,6,9월에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전자납부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 또는 ARS(☎061-659-2700) 신용카드 전화납부로 집에서도 편리하게 전화 한 통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돼 인터넷은행(카카오, 케이뱅크)을 제외한 19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서에 기입된 지방세입계좌로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잊지 말고 납부 마감일인 2023년 1월 2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부과팀(☎061-659-3537)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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