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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시민들과의 공적 약속…이행 과정 관리 및 평가 필요
여수시장의 공약 이행을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책임 있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선효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이선효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여수시장이 공약사항을 정리하여 취임이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시장은 조례에 따라 공약사항 총괄 및 주관부서를 지정해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실천계획 및 변경, 추진상황, 이행평가 결과 등을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특히 시장은 공약사업의 수립, 변경, 평가 등 공약 이행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시민들의 검증과 평가를 받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선효 의원은 “선거공약은 시민과의 기본적인 공적 약속이다”라며 “구체화된 공약 실천 및 이행과정을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 시민들이 검증과 평가 작업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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