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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구민호 의원 발의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근거 마련
▲고용진 의원
▲구민호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고용진‧구민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를 최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를 통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여수 관광에 접목해 경쟁력 있고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는 △여수의 지역·환경·문화적 특성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 및 동향 파악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 △스마트관광 사업 개발 및 홍보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단체 등도 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변화하는 관광문화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모색하고 기술요소를 융·복합해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러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현은 여수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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