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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내 화기작업 및 수중작업에 대한 집중점검 예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광용)은 겨울철 여수·광양항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무역항 내에서 이루어지는 화기작업 및 수중작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부근에서 사람이나 장비를 수중에 투입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제41조)
여수·광양항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많아 용접 등 화기작업 중 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고, 겨울철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므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계절이다.
이에, 항만순찰선을 이용한 해상점검과 육상구역을 통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며, △허가사항 외 작업 여부, △작업자 일치 여부, △작업자(용접, 잠수)의 자격요건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급유선 및 소형선박 계류지에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허가절차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 선박수리(화기작업)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국민마당-민원서식)에서 확인 가능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현장점검 외에도 올해 2차례의 간담회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화기작업 및 수중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으로 종사자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화기작업 또는 수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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