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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노동자 안전 확보, 지역상생 통한 경제 활성화, 산단 지속가능성 높이는 내용 담겨
‘죽음의 화약고’라는 불명예를 짊어진 노후 국가산단을 안전하게 만들고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수시의회에서 나왔다.
▲이석주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제225회 정례회에서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먼저 노후 국가산단 내에서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 현황을 밝혔다. 2017년 이후 국가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6명이고,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 사고가 전체에서 98.4%를 차지한다. 여수산단에서도 올해에만 11건의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에 “안타까운 죽음들이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안전에 관해 정치권과 정부가 마땅히 취해야 할 책무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소개했다.
법안에는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노후설비 개선과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시행계획 수립,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정기 및 수시점검, 적정낙찰가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스마트 그린산단, 산단대개조 사업 등 지속가능하면서 미래 산업 동력이 될 사업들과 주변 개발, 주민 복리 증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지역본사제 도입 등 지역과의 상생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 기금 신설은 특별법에 명시된 규정과 대책들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노후화된 시설 정비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산단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 통과 △국가산단이 미래의 선도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 마련을 각각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석주 의원은 “특별법 제정으로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 문제 개선은 물론 산단의 지속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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