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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예산 지원으로 현장대응능력 강화 목적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여수시는 조례에 근거해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경비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 경비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경비 등이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우리 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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