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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차보전율 4%로 상향, 저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특별출연금도 확대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이차보전 사업과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은 여수시 소상공인의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3%의 이자차액을 지원했으나 최근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율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차차액을 4%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또는 금융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은 후 대출이 가능할 경우 여수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이며,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을 여수시에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저신용 또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서 발급 지원을 위해 매년 출연하고 있던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금도 올해는 1.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규모는 지자체 출연금의 10배인 30억 원으로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유동성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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