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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소외감 완화 및 체계적 지원 사업 수행 근거마련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서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수행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에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등 1인 가구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또한 △반찬 및 식음료품 지원 △일자리 알선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등 취약한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포함됐다.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 등도 해당된다.
아울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 명시됐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송하진 의원은 “1인 가구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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