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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위한 규정도 마련…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목적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문갑태‧민덕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수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사업으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위령사업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기념물 설치지원 및 보호‧관리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의 보호·관리를 위해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문갑태‧민덕희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사항을 규정해 여수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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