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실질적인 사업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삽입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정현주 의원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도하 기자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