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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
‘치유농업’이란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위한 농업과 농촌자원 및 관련 활동으로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최근 자연친화적 활동을 선호하는 트렌드와 맞물려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치유농업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진명숙 의원은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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