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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학교‧종교시설‧공동주택 주차장 무료 개방 유도…도심 주차난 해소 목적
기관에서 무료로 개방한 부설주차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조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 무료로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 여수시와 일정기간 협약을 체결하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정 지원을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는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무료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주차편의시설 보수 등이 있다.
개방주차장 관리주체의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항도 삽입됐다. 조례에 따르면 개방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피해는 관리주체가 아닌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보증보험 가입은 여수시 공영주차장에 준하여 보증 보험료를 여수시에서 지원한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김행기 의원은 “기관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을 유도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주차 공간 제공을 통해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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