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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편리한 도로 및 보행 환경 조성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조례에서 규정한 ‘작업구’는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해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작업구의 점검 및 정비 △긴급정비공사 △기존 작업구의 이전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작업구 관리자에게 정비‧보수‧이설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정현주 의원은 “시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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