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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신고기한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회재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과 희생자, 유족 분들의 상처 치유에 온 힘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전날인 1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2022년 1월 21일 시작되어 지난달 20일 완료됐었다. 신고기간 동안 진상규명 신고건수는 195건, 희생자·유족 신고건수는 6천 579건으로 총 6천 774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신고건수가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년 당시 전남도가 발표한 인명피해자 1만 1천 131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신고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여순사건 유족회 간담회를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같은 달 8일과 12일 행안부 장관, 행안부 여순사건 지원단장을 연이어 만나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사 전문인력 확충, 여순사건 중앙위의 주기적 개최, 신고기한 연장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신고기한 연장 뿐 아니라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 조속 구성, 전문 조사인력 확대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감과 화해 그리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유족들에게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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