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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국토정보공사와 협업…시민 재산권 보호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0월까지 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인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의 사전방지를 목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지사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지적기준점
▲지적삼각점
조사대상은 도로 갓길, 주택 옥상, 산꼭대기 등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위성기준점(8) ▲지적삼각점(22) ▲지적삼각보조점(92) ▲지적도근점(7946) 등 모두 8068개의 시설물이다.
시는 점검결과 훼손되거나 없어진 기준점은 복구 또는 재설치하고 활용가치가 없어진 기준점은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공사, 통신․전기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훼손된 기준점이 있을 경우 관련 사업 시행자가 직접 복구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기준점은 필지의 정확한 측량을 위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시민들은 물론 사업시행자들도 관심을 갖고 훼손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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